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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두 축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합니다”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두 가지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이 각각 무엇이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일정한 시점에 작성되었음을 제3자(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절차입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도장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실제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변제 순서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아무 계약서나 자동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1.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것
    2. 전입신고를 마칠 것
    3. 확정일자를 받을 것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입자는 '대항력'과 동시에 '우선변제권'까지 갖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임대인의 파산, 부도, 담보권 실행 상황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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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했을 경우에는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건물에 근저당(대출 담보)을 잡아뒀다면,
    해당 대출보다 후순위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날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사례로 보는 우선변제권의 효과

    예시: A씨는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입주

    • 전입신고: 계약일 다음 날
    • 확정일자: 계약일 다음 날
    • 입주일: 계약일 기준 3일 후

    → 이 경우, 대항력 + 확정일자 +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발생
    → 향후 경매가 발생해도 일정 금액은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동일 조건이라도 금융기관 담보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음

     

     


    꼭 기억해야 할 정리 포인트

    항목의미확보 조건주요 기능
    대항력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효력 유지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임대차 유지
    우선변제권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대항력 + 확정일자 보증금 회수 가능
     

    마무리

    전세사기를 피하고, 혹시 모를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계약의 법적 지위를 확정짓는 필수 절차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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