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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실수요자 공략법 정리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1·2순위 청약에서 계약 취소되거나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물량에 대해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무순위 청약,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유주택자,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최근 몇 년 사이 놓친 기회를 다시 잡으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 이후 발생한 미계약 잔여 물량을 추첨 방식으로 재공급하는 절차입니다.
    특정한 순위나 자격 제한 없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청약 방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잔여세대 모집공고”이며,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서 별도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열려있나?

    무순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 자격의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단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불필요
    • 세대주 요건 없음
    • 무주택, 유주택 여부 상관없음
    •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 1인 가구, 청년, 고령층 모두 신청 가능

    다만, 수도권의 경우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치구 내 거주 여부와 청약공고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1. 주택 수 포함 여부
      무순위로 공급되는 잔여 물량도 일반 분양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추후 세금(종부세, 양도세), 대출 규제 등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적용
      최초 청약과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기간이 있으며, 실거주 요건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후 3년 실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실입주 어려움 주의
      잔여 물량은 대부분 기피 동·호수, 고가 평형대, 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물건일 수 있으므로
      자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줍줍 공략 전략

    1. 건설사 홈페이지, SNS 수시 확인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처럼 청약홈에 일정이 미리 뜨지 않는 경우도 많아
      건설사 또는 시행사 채널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
      무순위 청약도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단지에 따라 신청자가 수천 명에 달할 수 있으므로 기대감은 낮추되 신청 자체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거주 요건 여부 반드시 체크
      일부 단지는 당첨 후 실거주를 해야만 입주가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학교 위치나 거주 계획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무순위 물량은 금융기관 협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잔금 일시납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탈락했거나, 청약통장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열려 있는 추가 기회입니다.
    비록 잔여 물량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입지와 브랜드가 좋은 단지에서 취소 세대가 나오는 경우 당첨 메리트는 매우 큽니다.

    다만 주택 수 포함, 실거주 요건, 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단순히 ‘한 번 더 도전’하는 방식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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